일5시간 주6일 근로자 주휴수당 금액
일5시간 주6일 시급 만원
같은 사업장 동종업무 근로자 일12시간 주6일
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 1350 상담사의 답변:
근로감독관- 주휴5만원
1350 고용노동부 상담사 답변- 주6일 5시간 고정근무므로 주휴5만원
단시간근로자 비례계산법으로해도 같은 사업장 근로자가 주6일이므로 계산해보면 주휴는 5만원
모두 5만원이라고합니다.
그래서 단시간근로자의 계산법의 통상근로자는 최장시간이 기준이 아닌
주5일 8시간 40시간 기준이 아닌가요?
다른 노무사님들은 기타시간은 연장으로보고
그 기준이 아닌 주5일 8시간 40으로 단시간근로자 계산해야한다던데 아닌가요?
물어보니 또 의견이 달라질수있다며
확답안해줬습니다
근로감독관님도 제가 6아닌가요 물어보니 아니라고 부정안하고 다시 연락주겠다하셨습니다.
6, 5 확답을 들을수가 없습니다
5,6에 따라 주휴가 100이나 차이납니다.
왜 노무사님마다 의견이 다르고
고용노동부 상담원도 확답 못해주실까요
5인가 6인가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주5일 근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의 임금은 1일의 통상임금으로 5시간의 임금이 주휴일의 임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이 주6일 30시간인 경우 주휴시간은 6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휴시간이 5시간으로 산정되려면,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비례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40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