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병가기간 주휴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회사 운영규정에 입원과 같은 상황에 따라 60일 유급병가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 지급 시 주휴수당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60일 유급병가이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기존과 동일하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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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실제 근로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개근을 했을 때 지급되며 1주 동안 하루도 출근을 하지않았다면 지급되지않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유급병가가 소정근로일만 적용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유급병가 60일은 휴일 휴무일 모두 포함되는 개념으로
주휴도 지급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유급병가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1주간 해당 병가 사용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에 병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