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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기간 주휴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회사 운영규정에 입원과 같은 상황에 따라 60일 유급병가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 지급 시 주휴수당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60일 유급병가이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기존과 동일하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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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실제 근로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개근을 했을 때 지급되며 1주 동안 하루도 출근을 하지않았다면 지급되지않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유급병가가 소정근로일만 적용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유급병가 60일은 휴일 휴무일 모두 포함되는 개념으로

    주휴도 지급된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유급병가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1주간 해당 병가 사용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에 병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