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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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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아 전문가
이산노동법률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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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실업급여는 바로받아아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길어집니다)추후 실업급여 받게되실 경우 이전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가입하셨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계약직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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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수습기간 중에도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라면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20일치 통상임금을 그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1,607,650원에 한해서 20일치 임금 모두 지원됩니다. (상한액이 초과분은 기업이 부담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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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중 다쳤는데회사에서 보상처리를안해주면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어느정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볼 수가 있고3일 이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직접 보상해야 합니다.회사가 이를 보상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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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일째 일하고 퇴사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해고사유나 해고일 등이 명시된 해고통지서도 받지 못하고 구두로 해고당하신걸까요?그렇다면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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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우선 조사의 필요성과 조사 불응시 피신고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여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며 조사에 임하도록 설득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로자들이 조사에 협조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다시한번 조사에 임하도록 공식적으로 지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거부한다면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불응할 경우 행할 수 있는 징계조치가 취업규칙상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를 보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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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일 관련 고지 이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신게 아니라면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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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몇시간 근무해야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므로 12시간 일하시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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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현재 회사에서 주장하는 '업무 공백'이 단순히 업무량이 많아지는 정도인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정도인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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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알고계신대로 퇴사하고 다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입사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십니다.다만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계약갱신(재계약) 제안을 하였는데 이를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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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퇴사일을 사장이 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퇴사일을 회사가 정해서 질문자님께 강제노동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신걸 가지고 계신다면 퇴사에 대한 규정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르시면 되고요(만약 퇴사의사를 한달전에 밝히도록 되어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와 잘 합의가 된다면 언제든 그만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한 합의가 도저히 되지 않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계약 규정도 지킬 수 없다면, 손해배상책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될 경우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2) 구체적인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모두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날에 퇴사를 하더라도 그 전에 인수인계를 충실히 하는 등 손해발생위험을 최소화하고 퇴사하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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