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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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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몇시간 근무해야지급인가요?

일자리가 구해지지않아서 편의점알바해볼까하는데 평일 금,토 6시간씩 총 12시간인데 주휴수당 명시가되어있지않은데 지급조건이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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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편의점에 고용되어 토요일 + 일요일 각 6시간씩 근무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15시간 미만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래 권리들은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주휴수당 대상

    2) 퇴직금 대상

    3) 연차휴가 대상

  •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므로 12시간 일하시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주 12시간은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15시간 미만이라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 중 금요일, 토요일 2일간 6시간씩을 근무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