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몇시간 근무해야지급인가요?
일자리가 구해지지않아서 편의점알바해볼까하는데 평일 금,토 6시간씩 총 12시간인데 주휴수당 명시가되어있지않은데 지급조건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편의점에 고용되어 토요일 + 일요일 각 6시간씩 근무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15시간 미만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래 권리들은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주휴수당 대상
2) 퇴직금 대상
3) 연차휴가 대상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므로 12시간 일하시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주 12시간은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15시간 미만이라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 중 금요일, 토요일 2일간 6시간씩을 근무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