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구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는 전제 하에, 프리랜서처럼 자유롭게 일했던게 아니라 근로자로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었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는 등 종속되어 일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제일 좋고, 없더라도 채용공고 캡쳐본, 출퇴근시 대중교통이용내역, 업무관련 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 입증 해볼 수 있습니다.
Q. 근무한지 1년이 지났는데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입사했을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바로 작성하시는게 맞지만,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으시다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드시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그와는 별개로 연봉협상은 가능합니다.특히 기존 근로계약에서 약속했던 임금의 유효기간이 1년이었다면, 유효기간이 끝난 시점이니 다시 임금협상을 하자고 말씀하실 수 있고 새로 약속한 연봉에 따라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