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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수있을까요?

시급 12000원이고 주 약 30시간 이상근무 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보니 최저시급이 아니라

못받는다는데 시급이 최저가 아니면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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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주휴수당은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정도라면 약정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것이 되므로 그 주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만 주휴수당 대상이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약정시급이 12000원인 근로자도 당연히 위 3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2,036원이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시 약정시급을 12,036원 이상으로 하면서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미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긴 합니다.

    근로계약시 주휴수당 포함 약정이 없다면 기본시급이 12000원이 되는 것이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시급 부분을 잘 보세요. 주휴수당 포함 이야기가 있는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시급이 최저가 아니어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이 요건이므로, 그러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저시급을 적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시급이

    최저이든 아니든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근로하고 근로하기로 한

    날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시급을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명시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