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근로계약서상 1달 전 통보시 계약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있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권고사직 합의금에 관하여는 합의하기 나름이긴 하나, 질문자님께서 권고사직을 동의하지 않으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이길 경우를 가정하면 통상 2~3개월치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임이 명백하다면 이 금액 이상으로 합의금을 제시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