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살짝호감있는비둘기
살짝호감있는비둘기

회사 수습기간 종료 맞춰 계약 종료 퇴사 말했는데 그 전에 해고 통지

안녕하세요 !

제가 5월 15일에 입사 후 8월 14일까지가 수습기간이고 회사측과 제가 서로 말이 없으면 자동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계약 조건이였습니다. 회사를 다녀보니 저와 맞지 않아 8월 1일 금요일에 계약기간 만료시점 8월 14일까지 딱 일하고 만료로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14일까지 만근 시 연차가 3개가 발생하는 상황이였습니다. 8월 6일 기준으로는 연차가 2개 있구요.

근데 회사 측에서 기간 만료 시점이 아닌 8월 6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7일 8일은 연차 소진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계약 만료를 하고 연차도 1개 더 받고 14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싶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측에서 무단 해고로 알고 있어 14일까지 월급은 다 받을 수 있지 않나요 ?

우선 제가 14일까지 근무하고 계약 종료로 그만두겠다는 부분 녹음파일, 갑자기 6일까지만 나오라는 문자 내용은 다 가지고 있어서 제가 14일까지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보아요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그럼 제가 6일까지 퇴사를 인정하는거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제안이 아닌 본인이 이야기한 날짜에 퇴사하겠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1. 사직서 내용이 6일까지 일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이라면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2. 남은 계약기간까지 일하고 싶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두시는게 좋겠습니다.

    3. 회사가 그럼에도 6일자로 해고를 한다면 근무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2025.8.14까지 근무해야 월급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 사직서상 기재된 사직일자까지만 근로한 것이라 그때까지의 임금만 지급 받을 수 있고 사직일자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5.8.14까지 임금을 지급 받으려면 2025.8.14까지 근무(재직)하셔야 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직일자를 2025.8.15로 기재하셔야 2025.8.14까지 재직이 인정되어 그때까지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2025.8.14 전에 사직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하게 거부하시고 2025.8.14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발생 1개월은 만 1개월이 아니고 만 1개월 + 1일입니다. 연차휴가 1일이 더 발생하려면 2025.8.15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2025.8.14까지만 재직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만료일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8.14.까지 근무하더라도 8.15.에는 연차휴가 1일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서 사직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질문자님이 실제로 해고를 당하셨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사용자는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수습기간 만료일인 2025년 8월 14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조정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14일까지 근무하고자 한다면, 회사 측에 근로관계 종료일 조정에 관하여 거부한다는 의사를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하여 명확히 밝히거나 관련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직서에는 회사 측에서 원하는 일자가 아닌, 2025년 8월 14일까지 근무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2025년 8월 14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하였던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전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해지)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5년 5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8월 14일까지 정확히 3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총 2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 2025년 5월 15일~2025년 6월 14일 개근 → 2025년 6월 15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2025년 6월 15일~2025년 7월 14일 개근 → 2025년 7월 15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2025년 7월 15일~2025년 8월 14일 개근 → "2025년 8월 15일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유급휴가 미발생"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직서 작성은 거부하시고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