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현재도고요한퓨마
현재도고요한퓨마

산재 신청시 회사에 이야기해야할까요?

회사에서 연차로 쉬라고 했고 빨리 일하러 나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업무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정신이 없어요 산재 이야기를 먼저 회사에 알려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 신청은 지역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해주시면 되고, 회사에 반드시 먼저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업무상 사고 사실을 보고하고, 공단에 산재 신청하겠다고도 안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시 반드시 회사에 이를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재 신청 시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는데 있어 회사에 먼저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업무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3일 이하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려면 당연히 회사에 먼저 이 문제를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재사고 발생시 회사도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 등 보고할 의무가 있고 위반시 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업무 중 사고가 났다면 회사에 알리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신청시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질문자님이 공단에 산재신청 하시면 공단에서 회사로 사실관계 확인차 연락을 할텐데요,

    회사가 산재발생사실을 알고있어야 공단에 업무상 사고에 대하여 사실그대로 답변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하시면 근로복지공단 통해서 회사에도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실 의무는 없지만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셔서 언질해 두시는 게 좋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이를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