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안 주려고 하는 업장… 어떻게 안될 까요?
우선 저는 9/1일자로 일 한지 12개월입니다 근데 업장에서 8/31일까지일 하면 2주 쉬고 와라 다시 계약 하자 하는데 저는 퇴직금을 받고 싶어서 안 쉬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당초 계약기간이 8/31까지 였던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마음대로 계약종료하려는건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으니,
회사가 8/31자로 그만두라고 하는 내용을 녹음이나 문자 등 기록으로 남기셔서
해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8/31이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시고
계속 일하고싶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024.9.1 입사한 경우라면 2025.8.31까지 근로(재직)하면 퇴사일자가 2025.9.1이 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퇴직금이 발생하고
2024.9.2 입사한 경우라면 2025.9.1까지 근로(재직)하면 퇴사일자가 2025.9.2이 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위 퇴직금 발생일자를 확인하시고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2주 휴가를 갔다와도 되고 1일 부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1일 채우가 휴가를 가겠다고 하시던지 사용자에게 퇴사가 아니고 2주 휴가를 부여 받은 휴가확인서 등을 작성해 달라고 하여 보관하시면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휴가는 계속 근로로 인정되므로)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하겠다고 계약기간에 출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5인 미만일 경우 즉시 해고가 가능하나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