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한다고 말을 했는데, 욕을 들었다면?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만약 팀장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지를 검토해보시는 거라면, 퇴사하고나서도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 팀장이 사업주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사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 신고를 하였는데도 사내에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긴 합니다만, 인사과 및 회사에는 알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본 후 고소를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받아야 하는 휴일을 못 받았는데 퇴사할 때 연차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하신 경우 이에 대한 연차를 따로 받는것은 아니고,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달 만근으로 생긴 월차를 퇴사 전까지 소진 못했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에 야간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고, 나이트수당은 만약 매월 정액으로 받아오셨던 것이라면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교대근무자라도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