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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아 전문가입니다.

이슬아 전문가
이산노동법률사무소
Q.  해고를 당하게 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본인 잘못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셔서 퇴직금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 차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상의 근무시간보다 더 많아서 추가 임금을 청구하시려는 경우라면, (1) 가장 좋은 것은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실제 근무시간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수정이 안된다면 (2)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신 시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이를테면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업무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등). 주의하실 것으로 첨언을 드린다면, 자발적으로 추가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의해 근로했다는 사실이 입증자료에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주당 6시간치 지급하시면 됩니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해보시고 이를 토대로 작성하시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반드시 노무사 의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Q.  알바 이틀차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질문자님께서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근로계약서 규정에 따라 한달 전에 퇴직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잘 합의가 된다면 그 전에 그만두셔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자를 원만하게 합의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만약 합의가 도저히 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그만두시게 될 경우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가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2) 구체적인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모두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Q.  파트타임으로 알바중인데여 퇴사 얼마전에 말씀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먼저는 근로계약서상 규정이나 회사 규정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르시면 되는데, 만약 그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없다면 대략적으로 1개월 전에는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사직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르면 사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날이 퇴사 전 1~2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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