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일 12시간 주휴수당을 알려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4일 12시간 일 합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 입니다
주휴수당이 얼마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5일 근무랑 4일 근무랑 주휴수당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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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 12시간씩 4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1주에 6.4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5일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1주에 8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주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주당 약속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하므로, 주 4일 동안 합한 근로시간이 총 12시간이라면 법상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일이 주4일인지 주5일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지는 것이라기보다 주당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시급이 같다는 전제 하에) 하루 5시간씩 주4일 일하여 주당 2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와, 하루4시간씩 주5일 일하여 주당 2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는 모두 주휴수당이 주당 4시간치 임금으로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까지만 주휴수당 계산시 반영됩니다. 주4일 근무하면 한주 주휴수당은 64,192원이 되고
주5일 근무를 하면 한주 주휴수당은 80,240원이 됩니다.(최저시급을 받는다는 가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