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자리에서 갑자기 짤렸을 때 신고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우선 두분 모두 3개월 미만으로 일하신 상황에서 해고를 당한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안타깝게도 3개월 미만으로 일하신 경우 해고예고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하신 곳이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한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하시기 전에 우선 해고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Q. 알바 문자지원인데 전화로 지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지원방법을 문자, 온라인, 이메일 지원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를테면 채용 담당자가 업무 중에는 전화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급적 제시된 방법으로 지원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통화를 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문자나 이메일 등에 해당 사유를 남기시면서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남기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