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휴가중 해고가 될수도 있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출산휴가 중에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한 게 맞습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전, 산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