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때 구두계약조건과 다름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치과에서 일하고 5인이하 사업장이라 근무조건이 별로였습니다.
작년 6월에 입사했고 원장님이 처음 계약 때 내년 연봉협상때는 근무조건 포함해 복지도 훨씬 좋게 계약해주신다고 했는데 올해 계약 연장하려고 하니 근무조건이 똑같고 월급만 10만원 올려준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내미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한것과 다르다고 말하니깐 본인은 그런적없다고 발뺌하십니다 법으로 정해진 연차가 15일인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 법적으로 적해진 연차같은것도 적용안된다고 자기가 줄수있는 최대가 8일이라고 연차는 백프로 원장 권한이라 합니다. 여기서 도저히 이렇게는 못다닐것같은데 협상 결렬되면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구두로 체결한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재직하고 있는 중에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 이를 이유로 이직하면 사유가 되지만 귀하의 경우는 저하로 인한 것이 아니라서 수급사유가 안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연차에 관한 사항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적용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도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이므로 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차후에 좋게 해주겠다는
발언을 하였더라도 실제 동결 등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구두로 약속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들어 몹시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한 사유들을 보면 임금의 경우 2할 이상 감액되는 경우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막연하게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약속했다가 결국 월급만 10만원 올리고 다른 조건은 동일하며, 연차휴가는 적게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