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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상사조13
싹싹한상사조13

연차미제공시 퇴사는 실업대상안되나요?

개인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정규직 직원은 5명이며 저는 올해 4년차 들어가는 제일 오래 근무한 직원입니다. 이번 근로계약재연장논의과정에서 장기근무자포상있냐고 여쭈어보니(직원공고시에 장기근무자포상이라는 표현이 있음) 작년에 급여를 올려줘서 없다하시고, 작년에 급여를 올려주면서 목요일 2시간 야간근무해주는대신 그 담날 12시까지 출근하라고 하셨는데 막상 급여올리고서는 담날 출근시간도 10시30분이였다가 다시말해 11시까지로 조정했고, 인센티브도 있었는데 이것도 급여올려줬다고 포기하라해서 현재 출근시간도 줄어들고 인센티브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번 재협상과정에 급여문제와 연차달라하니 연차는 공휴일로 대체된다해서 공휴일로 대체 안되는 걸로 알고있다하니 그럼 연차없어요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생각보겠다고(퇴사하겠다는 뜻) 말씀드렸네요.지금까지 연차지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첨으로 연차얘기 꺼냈습니다.

이런 문제로 퇴사시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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