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일 아르바이트 사용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른 시간대에는 10,000원을 적용하면 되지만, 22시 이후 근무부터는 15,000원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급여 계산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