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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가산수당 같은 거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 관련 규정이 미적용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5배는 아니더라도 1배만큼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통해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Q.  공휴일 알바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 관련 규정이 미적용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5배는 아니더라도 1배만큼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통해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Q.  주주야야휴휴형태의 근로시간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근로형태의 경우 주 4일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시간 및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적법하게 지키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미준수한다면 위와 같은 근로조건은 근로자에게 너무 불리하다 판단됩니다.
Q.  허리디스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의사의 진단서, 회사 사정상 다른 직무로 전환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연월차를 못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적법하게 한 경우에만 미사용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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