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소미흡으로 경위서 제출하라는데 부당하고 억울하여 해답없을가 글올려봐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징계에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회사 내 징계재심 절차 등이 있다면 이를 이용하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현실적으로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Q. 월차 휴무 안쉬면. 수당 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는데,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선 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 연차유급휴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Q. 1년 이내 퇴사 후 마지막 월급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는데, 대표가 출석을 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당 감독관에게 임금체불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후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여보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