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전제로 하고,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위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향을 물어보는 등의 일이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로 해석하고, 6개월 근속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