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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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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천재지변 및 재난시 무급,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천재지변이므로 무급으로 할 수 있을 것이나(근로기준법 제46조 미적용),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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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계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없이 하루 실 근로시간만 4시간으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주휴시간 4시간까지 포함하여 유급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은 주 2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04.2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액은 955,205원이 산출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사업장쪼개기를 해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서 등에서 공휴일에 대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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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전제로 하고,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위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향을 물어보는 등의 일이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로 해석하고, 6개월 근속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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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전 연차사용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것은 퇴사시이므로 재직 중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퇴사시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유급휴가를 많이 사용한 것이 된다면 추가 사용한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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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최대입니다. 그런데 5시간을 더 일을 한다면 이 부분은 고정연장근로를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로 가산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 내용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45시간을 근로하기로 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위반으로 징계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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