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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학원강사를 사업소득자로 고용한경우 주휴수당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사업소득자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는 하나의 사실관계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보다 높아 보입니다.
Q.  아르바이트 주말(토, 일 근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사업장 밖 근로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용자와 몇 시간 근무한 것으로 볼 것인지 합의를 하여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휴일은 결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명시할 부분 조언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 이외의 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므로 미작성할 수 있습니다.2. 계약기간이 365일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퇴직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는데, 대표가 출석을 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당 감독관에게 임금체불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후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여보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퇴사알린후 한달동안 인수인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1주일도 포함하여 1달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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