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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거위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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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7월 5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평일 매일 근무했구요 하루 4시간이었습니다.

매달 월급제로, 83만원을 받고 세금 떼고 80만원 정도가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공휴일도 유급처리가 된 건지 공휴일 있는 달에 상관없이 80 정도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한달에 근무하는 수가 들쭉날쭉한데 한달에 20일 일했다고 가정해도 주휴 포함하면 80후반대가 들어와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1. 제가 받아야 했던 총 급여를 혹시 계산해주실 수 있나요? 시급제가 아니라서 조금 헷갈립니다.


2. 사업장쪼개기를 해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 신고를 했는데 사업주가 공휴일 유급휴가 줬다고 주장하면 혹시 제가 불이익을 받을까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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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없이 하루 실 근로시간만 4시간으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주휴시간 4시간까지 포함하여 유급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은 주 2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04.2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액은 955,205원이 산출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사업장쪼개기를 해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서 등에서 공휴일에 대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급여산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2022년도 월급여는 955,20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4시간*5일+주휴 4시간)*4.345주*9,160원).

      2. 허위로 신고하지 않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제로 세전 83만원 받았으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 근거를 갖춰서 노동청 신고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노동청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9,160원으로 산정한 월 평균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955,205원으로 산정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