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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퇴사는 1달 전에 미리 통보 후 1달 간 일한 후 퇴사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퇴사 전 1달이 적용되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위 민법에 따라 1~2달 정도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간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사일에 대해 합의하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 2주 전 통보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2주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Q.  급여가 일부 삭감 되어 입금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위와 같이 계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많이 계산합니다.
Q.  5인이상 사업장 법적공휴일 휴무는 근로계약서에 안써있어도 보장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수당도 당연히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Q.  법적의무교육 대상 사업장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정 의무교육이라고 해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업종 신고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Q.  근로계약시 퇴직금을 약정한상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얼마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법정 기준에 미달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퇴직금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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