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휴일수당에 대해궁금합니다
휴일수당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왜 적당하게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공무원들이 이제서야 적용하고있지만 일반 노동자들은 적용이 왜 더딘걸가요 ?
전국적으로 적용은 언제쯤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형식상 일용직이나 사실상 고용관계의 연속성이 있다면 동일하게 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고,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설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휴일규정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은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이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사기업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단계적으로 적용이되어
올해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닏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