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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퇴직금을 1년단위로 지급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될 수 없고, 추후 퇴직금을 새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차라리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은행에 적립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퇴직연금 DC형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Q.  한달에연속1일부터14일까지결근을하였는데급여계산법이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은 법률로 명시된 것은 없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월급을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1일부터 14일까지는 결근하였으므로 유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권고사직? 해고? 대처해야할 행동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입니다. 즉, 자발적 퇴사입니다. 반면,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의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과 해고는 전혀 다릅니다.권고사직이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8월 31일까지 근로를 강제한다면 해고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해고통보서 등을 받아 해고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직서를 작성한 바가 있다면 해고로 다투는데 불리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Q.  52시간근무는 어떤의미인기요.52시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수당에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주 52시간은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구한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 내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전 알바비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월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4대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을 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만을 의미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1달 월급은 3,376,065원이 산출됩니다. 5인 이상이라면 말씀하신 금액과 비슷한 금액 이상이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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