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 해고? 대처해야할 행동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입니다. 즉, 자발적 퇴사입니다. 반면,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의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과 해고는 전혀 다릅니다.권고사직이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8월 31일까지 근로를 강제한다면 해고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해고통보서 등을 받아 해고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직서를 작성한 바가 있다면 해고로 다투는데 불리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