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심시간 외 휴게시간 30분 근로시간에 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형식과 달리, 위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만큼의 급여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지 여부는 그 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법원에서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