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용실 디자이너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나요? [정액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위 내용만 보았을 때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0개 정도의 표지가 있는데, 위에는 1개의 표지에 관한 내용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i)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Q. 미용실 디자이너인데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퇴근시간 및 휴가부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10개 정도의 표지가 있는데, 위에는 1개의 표지에 관한 내용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i)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다만 미용실 디자아너라면 근로자인지 여부가 자주 문제되는 직종이기는 합니다.
Q. 연봉제이긴 해도 연봉계약서 작성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연봉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작성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II.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은 위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어야만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