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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를 돈으로 받을때 얼마로 계산하게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년차비용을 측정할때 어떤 부분을 고려하여 측정을 하냐요? 년봉 비례를 하나요? 월급에 비례ㅣ하여서 측정을 하나요. 매번 다르긴해서 어떤부분에서 측정하는지 궁금합니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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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는 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1일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통상시급은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기본급, 직책수당 등).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