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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6/20입사후 7/4퇴사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 및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계산하여야 하는데,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월급에 역일수를 나눈 후 재직기간을 곱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위와 같은 계산방법을 활용할 경우 첫번째의 경우에는 1,099,999원, 두번째의 경우에는 879,999원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주6일제(월화수목금토 일8시간 근로) 주중 공휴일 휴일근로 발생 시 토요일 근로의 수당 지급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월요일 휴일근로와 별도의 문제이므로 토요일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계약서상 후임이 구해져야 일을 그만 둘수 있다는 조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절차로 1달을 기재하고 있으면 해당 기간 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Q.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영업점이 여러개인 회사에서 직원 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 보았을 때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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