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20입사후 7/4퇴사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 및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계산하여야 하는데,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월급에 역일수를 나눈 후 재직기간을 곱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위와 같은 계산방법을 활용할 경우 첫번째의 경우에는 1,099,999원, 두번째의 경우에는 879,999원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영업점이 여러개인 회사에서 직원 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 보았을 때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