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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초과근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건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이 명확해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이고, 미지급할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알바한 곳에서 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보건증 등에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이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Q.  근로기준시간,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오르고,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일부 근로자들은 실업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떤 근로자들은 오래 일하기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  입사2주차, 즉시 퇴사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원하는 날에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30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이 미지급되고,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이 따릅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Q.  동반퇴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등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반면, 실익은 적기 때문에 실제 발생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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