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과근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건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이 명확해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이고, 미지급할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