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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징계위원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절차에 관해 정하는 것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것이 없다면 징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포괄임금제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급 계산시 주휴수당을 고려하였는지 확인해보아야 하며,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일부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는 1주 근무시간을 모두 더한 후 5로 나누어 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주6일(평일중 하루휴무),하루8시간, 5인미만사업장, 상근직 경우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으로 월급은 얼마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주휴시간(8시간)을 포함하여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43.3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액은 2,228,811원이 산출됩니다.주휴수당은 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iii)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Q.  퇴사일은 퇴사 다음날 ? 사직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7월 23일을 퇴사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또한 22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퇴사일은 23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직장인 초과근무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위 규정과 같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라 동등한 가치가 있는 휴가로 대신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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