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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근로계약서를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사용자가 1달 정도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이 미지급되고,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Q.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 . .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매주 위와 같은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청소년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3.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Q.  주15시간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먼저 해당 근로자들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란 단순히 근로시간이 짧은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사업장에 더 오래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그런 근로자가 없다면 통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세금에 대해서는 여기서 전문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합한 세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하여야 하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 한해 의무가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청소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세금을 내는지, 청소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등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예비군훈련 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예비훈 훈련 시간이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에 겹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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