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갯수에 대해 뭐가 맞는건가요?
입사 최초일은 2월28일입니다. 한달 만근시 유급휴가 1일 지급됩니다.
지금 제가 4월 8일과 5월 13일 휴가를 쓰고 현재 5월 기준으로 휴가 갯수가 -1이라는데
5월 기준이면 3월 28일 1개, 4월 28일 1개, 5월 28일 1개, 총 3개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담당자 말로는 4월과 5월에는 휴가를 다녀와서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산정 시 해당월에 휴가일이 있더라도 이는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월 28일, 4월 28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4월 8일 5월 13일에 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5월 28일과 6월 28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2일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 최초일은 2월28일입니다. 한달 만근시 유급휴가 1일 지급됩니다.
지금 제가 4월 8일과 5월 13일 휴가를 쓰고 현재 5월 기준으로 휴가 갯수가 -1이라는데
5월 기준이면 3월 28일 1개, 4월 28일 1개, 5월 28일 1개, 총 3개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담당자 말로는 4월과 5월에는 휴가를 다녀와서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게 맞는건가요?
---------------------------
네. 입사를 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담당자의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그 날에 휴가를 다녀왔다고 해서 개근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역시 개근입니다.
담당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휴가를 사용해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사실상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월에 연차를 사용하여도 다른 결근일이 없다면 만근한 것으로 봅니다.즉 2월 28일에 입사한 경우 3월 28일 1개, 4월 28일 1개, 5월 28일 1개 해서 총 3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면서 근로일로 인정받는(임금이 지급되는) 제도로 4월 또는 5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를 만근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미발생할 수는 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3월과 4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5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로부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한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해당 월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을 안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월 기준이면 3월 28일 1개, 4월 28일 1개, 5월 28일 1개, 총 3개가 발생하여야 하는데담당자 말로는 4월과 5월에는 휴가를 다녀와서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게 맞는건가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월은 개근처리되어야하며, 이경우 5월 28일까지 근로한 경우라면 1개발생더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4월과 5월에 휴가를 다녀온 것이 연차유급휴가라면 해당일을 결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5월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2개를 4, 5월에 걸쳐 사용한 경우라면 5/28까지 잔여 연차휴가는 1개(총 3개 중 2개 사용)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3일이며, 이중 2일을 사용한 때는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이 아닌 +1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월 28일에 입사를 한 경우에는 3월 28일, 4월 28일, 5월 28일, 6월 28일 총 4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매달 1개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는데, 이는 매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결근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5월에도 휴가가 마찬가지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위에 휴가를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휴가를 다녀온 것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