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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사랑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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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갯수에 대해 뭐가 맞는건가요?

입사 최초일은 2월28일입니다. 한달 만근시 유급휴가 1일 지급됩니다.

지금 제가 4월 8일과 5월 13일 휴가를 쓰고 현재 5월 기준으로 휴가 갯수가 -1이라는데

5월 기준이면 3월 28일 1개, 4월 28일 1개, 5월 28일 1개, 총 3개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담당자 말로는 4월과 5월에는 휴가를 다녀와서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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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산정 시 해당월에 휴가일이 있더라도 이는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월 28일, 4월 28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4월 8일 5월 13일에 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5월 28일과 6월 28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2일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 최초일은 2월28일입니다. 한달 만근시 유급휴가 1일 지급됩니다.

      지금 제가 4월 8일과 5월 13일 휴가를 쓰고 현재 5월 기준으로 휴가 갯수가 -1이라는데

      5월 기준이면 3월 28일 1개, 4월 28일 1개, 5월 28일 1개, 총 3개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담당자 말로는 4월과 5월에는 휴가를 다녀와서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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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입사를 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담당자의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그 날에 휴가를 다녀왔다고 해서 개근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역시 개근입니다.

      담당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휴가를 사용해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사실상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월에 연차를 사용하여도 다른 결근일이 없다면 만근한 것으로 봅니다.

      즉 2월 28일에 입사한 경우 3월 28일 1개, 4월 28일 1개, 5월 28일 1개 해서 총 3개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면서 근로일로 인정받는(임금이 지급되는) 제도로 4월 또는 5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를 만근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미발생할 수는 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3월과 4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5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로부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한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해당 월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을 안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월 기준이면 3월 28일 1개, 4월 28일 1개, 5월 28일 1개, 총 3개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담당자 말로는 4월과 5월에는 휴가를 다녀와서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게 맞는건가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월은 개근처리되어야하며, 이경우 5월 28일까지 근로한 경우라면 1개발생더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4월과 5월에 휴가를 다녀온 것이 연차유급휴가라면 해당일을 결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5월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2개를 4, 5월에 걸쳐 사용한 경우라면 5/28까지 잔여 연차휴가는 1개(총 3개 중 2개 사용)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3일이며, 이중 2일을 사용한 때는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이 아닌 +1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월 28일에 입사를 한 경우에는 3월 28일, 4월 28일, 5월 28일, 6월 28일 총 4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매달 1개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는데, 이는 매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결근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5월에도 휴가가 마찬가지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위에 휴가를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휴가를 다녀온 것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