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로운곳 취업해서 5일 일하고 그만두는데 급여가나 세금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1달 월급을 그 달의 역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에 따르면 질문자님에게는 519,354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세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안내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하여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