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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퇴사후 월급 처리기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월급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Q.  근무한지 한달이 안됐는데 당일또는 익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일 또는 익일 퇴사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등에 1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내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이 기간에 임금이 미지급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최소 계약기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근무 계약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최대 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면 현 시점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기존 근로관계를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Q.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고,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연장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만이 연장근로수당이지, 그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당연 지급되는 것이고 연장근로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2년차 중도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퇴직금과 별도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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