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간 근무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야간근무시 1.5배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II. 주휴수당은 1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1배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를 말하는데,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