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퇴사
안녕하세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요양 병원의 조리사로 약 10년 이상 근무하셨으나 직장 내 괴롭힘, 직권 납용 등의 사유로 퇴사를 희망하며 직장 상사의 사과 및 병원측의 실업급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상황
어머니께선 지난주 목(7/21)에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며 구두상 퇴사를 희망하여 요청하였으나 직접적인 퇴직서 제출 없이 퇴근함
->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저희 어머니 물건으로 착각하여 감정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과를 하였으나. 그동안의 불함리함 등의 사유로 어머니께서 퇴사를 요청함...
발단
1. 직장내 괴롭힘(증거X): 직속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으며 직접적인 폭언, 욕설 등은 없었으나 비하적인 발언 등을 지속적으로 함
-> 냉장고 청소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감정적인 발언을 함
2. 직권 남용: 직업 특성상 365일 휴일(2인 1조 3개조, 2일 근무 1일 휴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명절을 쉬는 편이며 2년 동안 총 4번의 명절 동안 쉬지 못하여 이에 따른 근무 휴일을 요청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음
-> 직업 특성상 개인적인 사유로 연차가 쉽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쉬어야 하면 개인의 돈으로 외부에서 근무자를 고용하여 대처함
2. 직장 내 괴롭힘 개선 조치: 직장에 개선 조치 요구 하였으나 이에 따른 절차 없었음. (구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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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한다 하여도 직접적인 증거 없이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입증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억울함을 법률적 도움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직서 작성에 따른 직접적인 조언 부탁 드리며 향후 대처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