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퇴사일 앞당기는 경우 해결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빨리 나가기를 강요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고, 해고라면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정당한 해고인지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6조, 제27조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2.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해고인 경우에는 다른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