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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해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Q.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시간제 아르바이트 식사시간은 어떻게 지정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식사시간을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중 지휘감독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Q.  야근한 시간을 모아서 휴가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야간근로 등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 규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는 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장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시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등에서 운영하는 지원금 신청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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