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우조선 노동자 손배소 당하게 되나요
대우조선 관련해서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이 맞나요. 만약 손해배상 소송을 노동자가 당하면 어떻게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배상의 책임이 지워진다면 개인이 모든 것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태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안하는 것이 맞는지 등 관련해서 너무나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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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항은 노동관계법령과 관련이 없으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가담 정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헤아려지며,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따라서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쟁의행위의 적법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으며, 불법 쟁의행위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는 본인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