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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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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4일 작성 됨
Q.
편의점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금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위 요건 하에 가능한 것이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022년 7월 4일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질문자님에게만 특정한 업무보고를 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의 예시로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행위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7월 4일 작성 됨
Q.
퇴직금 분기별 상여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퇴사 전 지급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임금을 명목만 퇴직금으로 한 것이라면, 돌려줄 의무가 없고 온전한 퇴직금을 받으면 됩니다.
2022년 7월 4일 작성 됨
Q.
월급제 최저임금보다 작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하루 11시간 주 6회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74시간입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21.53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945,214원이 산출됩니다.다만 위 급여는 위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하였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무시간이 이보다 작았다면 다른 계산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4일 작성 됨
Q.
퇴직급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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