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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메추리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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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최저임금보다 작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월6회 유동적휴무이고 시간은 09시 ~ 21시 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 입니다

급여는 220 만원을 지급받고있고 4대보험은 들어가지않습니다

사장님께서 손님이 없으면 일찍 퇴근시켜주기도 합니다

월급계산 해보았을때 최저임금 보다 작던데 어떻게 계산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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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하루 11시간 주 6회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74시간입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21.53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945,214원이 산출됩니다.

      다만 위 급여는 위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하였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무시간이 이보다 작았다면 다른 계산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월6회 유동적휴무이고 시간은 09시 ~ 21시 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 입니다

      급여는 220 만원을 지급받고있고 4대보험은 들어가지않습니다

      사장님께서 손님이 없으면 일찍 퇴근시켜주기도 합니다

      월급계산 해보았을때 최저임금 보다 작던데 어떻게 계산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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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계산은 간단합니다.

      법정 임금은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고(정해진 시급이 없으면 최저시급),

      주휴수당만 추가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한달 실제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1시간, 월 6회 휴무라면 한달 11*4.345*7-11*6 시간)

      주휴수당은 한달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6+8)÷7×365÷12=322

      2022년 월 최저임금=9,160×322=2,949,520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는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 시 약 2,778,625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9.59시간=2.69시간(월 6회 휴무에 따른 추가 근로시간)×11시간

      273.74시간=주 5일 11시간 근로 및 주휴 8시간 기준 4.345주

      총합 : 303.33시간

      2022년 최저임금 : 9,160원

      최저임금 월 2,778,503원 (세전)

    • 1.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상의 의무입니다.

      3.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6회 휴무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 월급여를 정확히 책정하기 어려우나 최소 월 6회 휴무가 보장된다고 가정할 경우 적어도 2,726,3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선생님과 같은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240여만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대략 20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11시간 주6일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4만원 정도가 됩니다.

      11 x 6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인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적어선 안됩니다. 대략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으셔야 하는 월급은 240여만원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