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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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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일 작성 됨
Q.
한달만근미만시 급여계산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 중도퇴사자 등의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계산하여야 하는데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1달 월급을 그 달의 역일수로 나눈 후 그 달의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급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022년 7월 2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후 퇴직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은 법이 허용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의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불이익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일 작성 됨
Q.
5인미만 사업장에서 초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이 연장근로의 가산수당에 대해 1.5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법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배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 법규정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1.5배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5배가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2022년 7월 2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및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6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다소 깁니다.그러나 수습 기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법으로 따로 제한을 두고 있는 바는 없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6개월의 수습기간도 가능합니다.II. 6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위 규정과 같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대 3개월입니다. 위 규정을 참고하셔서 법 위반이 없도록 처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2년 7월 2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 전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당 복리후생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지급요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해당 내용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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