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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2022년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매달 1,914,440원 이상 지급되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것이 되는데, 위의 근로자는 매달 2,000,000원을 지급받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Q.  주4일제를 두고 말들이 많던데 가능한 얘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 다만 업종마다 특성이 있고, 근로자도 오래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조금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주 4일제를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Q.  주휴수당 공제가 타당하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원칙적으로 주휴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주휴수당 1일치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입사 첫주에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해당 기간과 합산하여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라면 기존 근로관계는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채용절차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고, 우연히 해당 근로자가 다시 채용된 것이라면 더욱 확실히 기존 근로관계는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1일 6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단시간 근로자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지만, 더 오래 일하는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위와 같이 근무하므로 해당 근로자들은 통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가산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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