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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기러기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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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6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계산 방법

저희 사업장은 모든 근로자가 1일 6시간, 주 30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초과근로 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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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가산임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가 사업장에 존재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30시간 근로자가 통상근로자가 될 것이므로 법내연장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전부 1일 6시간, 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가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보다 적은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모든 근로자가 6시간 근무자라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초과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업장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도 없는 것입니다.

      •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의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주30시간으로 동일하다면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시가 근로자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 초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가산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인정되려면 동종 업무 종사자 중 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후략)

      단시간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귀 질의와 같이 모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같다면 통상 근로자가 6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여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정 근로시간(8시간) 내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모든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의 길이가 30시간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 통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단시간 근로자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지만, 더 오래 일하는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위와 같이 근무하므로 해당 근로자들은 통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가산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모든 근로자가 1일 6기간 주 30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모든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1일 6시간, 주 3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통상근로자가 1일 6시간, 주 30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내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바, 법내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기간제법 제2조제2호),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전부 30시간이라면 모두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내연장 근로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란 1주 40시간, 1일 8시간 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그것보다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0시간이라면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