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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급여지급 시 수당 항목 추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속수당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급여의 구성항목만 변할 뿐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급여 구성항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변경하려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저와 같은 상황도 권고사직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퇴사 권유와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기 때문에 노사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권고사직 처리 가능합니다. 사직서 등의 퇴사사유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충분할 것입니다.
Q.  2년 재직 후 퇴사시 1년미만재직시 발생한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뿐 아니라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금품은 모두 퇴사 후 14일 내 청산되어야 합니다.
Q.  계약직 3개월 다닌 후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5인 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는 설, 추석 명절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이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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