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년 재직 후 퇴사시 1년미만재직시 발생한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뿐 아니라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금품은 모두 퇴사 후 14일 내 청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