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렇게 연차사용을 제약하는경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을 것이니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하시고, 이를 막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 등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