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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근로계약서 작성후 일방적인 채용취소 통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Q.  퇴사 날짜는 월급 받는 날인지? 월 말일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를 갖으므로 퇴사 날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급 받는 날 등과 관계없이 퇴사일을 선택한 후 사용자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Q.  무단결근 근로자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재직일수에는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기간을 제외할 수 있을 뿐입니다.
Q.  특정직원에게만 근태차별대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태차별로 인한 불만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태관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퇴사 의시 밝힌 직후 회사를 나가라는데, 자진퇴사인가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초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겠다는 의사표사를 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보다 빨리 퇴사하기를 강요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부당해고에 대해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고,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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