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의시 밝힌 직후 회사를 나가라는데, 자진퇴사인가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초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겠다는 의사표사를 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보다 빨리 퇴사하기를 강요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부당해고에 대해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고,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