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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퇴사시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2.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년 근무하면 15개 이상 전부 받고, 1년 미만이면 전부 못받는 개념이고, 위와 같이 비례해서 받지 못합니다.
Q.  알바 주휴수당 받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내용이 없는 한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계산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부당 업무 지시 거부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인사명령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을 보았을 때 권리남용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  이럴경우 제가 연차 돈으로 뱉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2년 6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21년 근무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22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였다면 해당 일수만큼 임금이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위와 같이 비례해서 발생하는 개념이 아니고, 1년을 채우면 전부 발생하고 1년을 채우지 못하면 1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퇴근 후 사내체력단련실 이용하다 다친경우 산재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퇴근 후 사내체력단련실을 이용하다가 다쳤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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