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퇴사신청 법적으로 최소 몇일전에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육아휴직은 30일 전에 하여야 합니다. 퇴사는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예: 30일)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을 지켜야 하며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용기간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하였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을 한 것은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용기간 중이라도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하려 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