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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직원을 무급으로 한달정도(단기간) 출근을 못하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자가 동의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해석되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퇴사신청 법적으로 최소 몇일전에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육아휴직은 30일 전에 하여야 합니다. 퇴사는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예: 30일)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을 지켜야 하며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사장의 조카가 다니는데 주말에 동일하게 일했는데, 1.5배로 줘야하는거 아니냐고하니 저에게만 증거를 제출하라고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에게만 특별한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용기간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하였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을 한 것은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용기간 중이라도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하려 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Q.  이번 추석은 휴일근무수당 어떻게 받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휴일이 일하는 요일에 걸려야 합니다. 따라서 모두 해당한다면 최대 4일이 될 수 있습니다.2. 최대치로 보면 가능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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