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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말81
끈질긴말81

회사에서 사장의 조카가 다니는데 주말에 동일하게 일했는데, 1.5배로 줘야하는거 아니냐고하니 저에게만 증거를 제출하라고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회사에 사장의 조카가 다니는데 주말에 동일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일했는데 1.5일로 쳐서 주겠지 라고 생각했고, 주말에 일할때마다 직속상관인 이사님에게 보고를 했고,

이사님은 사장님에게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일한것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끝나고 몇일날에 일한지 기록해두고 날짜랑 몇일 일한지만 알려주면 된다고 해서

회사규정에 따라서 잘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따로 증거를 남기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봉협상을 하던 중 주말수당에 대해서 말을하니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하면서,

증거를 증명하지 못하면 아에 없는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 이 부분은 녹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다른 사람들은 몇시간 일한지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다른사람들은? 이라고 생각했는데

1일로 쳐서 받는다고 합니다. 회사 내 차별과 보고체계에 의해서 보고를 했는데,

따로 증명을 해야하는 이 상황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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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다른 사람들은 몇시간 일한지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다른사람들은? 이라고 생각했는데

      1일로 쳐서 받는다고 합니다. 회사 내 차별과 보고체계에 의해서 보고를 했는데,

      따로 증명을 해야하는 이 상황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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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위 내용대로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다른 근로자에게 지급한 내용과 비교하여 조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공휴일이나 주휴일 근로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디다. 만약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출퇴근기록부 등 출근한 기록과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통장으로 사업지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에게만 특별한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약정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SNS, 녹취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 동료 진술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한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